휴대전화 부정가입을 막기 위해 개통 시 신분증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통사 대리점이 경찰청에 운전면허증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요청이 있으면 진위에 대한 결과를 (경찰청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명의가 도용된 통신요금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요금 피해건수는 지난 2012년 3882건(23억4000만원), 2013년 5200건(27억9000만원), 2014년 3341건(19억7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기재내용을 입력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 전송하고, 실시간 대조 후 진위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는 시스템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휴대폰 개통 전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야만 휴대폰 개통이 승인된다.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중앙부처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정보공유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위·변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의 근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진 위·변조에 의한 대포폰 개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