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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14개 계열사 19개 노조로 구성된 현대·기아차 그룹사 연대회의는 17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협상을 계열사 전체의 공동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초부터 노사관계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행태는 그룹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정몽구 회장이 직접 나서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그룹사 공동교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았고 차액분을 계산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청구 부분이 인정됐다.

노조 측은 사측이 통상임금 1차 판결 이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통상임금 판결 이후 지난 2일 울산공장에서 만나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5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수당체계 간소화 및 직무급제 도입 ▲개인별 노력, 성과를 반영한 부가급제 도입 ▲성과 배분 기준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임금체계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사측에 요구한 통상임금 확대 적용 안이 빠져 있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