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는 등 법정에서의 발언에 비춰볼 때 조 전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작년 겨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 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두고 온 아이들을 생각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도 많았고, 낯선 환경에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말했다.

이어 "승무원과 승객들, 대한항공 임직원들과 저로 인해 분노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말로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부사장 측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변호인은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통상 항로와 항공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며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에서 지상 이동을 제외하고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항공시설에 불과한 계류장에서 항공기를 되돌린 것이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 위험성을 높였다고 판단했지만, 이 과정은 기장의 역할 없이 관제사 지시에 따라 토잉카(견인차)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반박했다.

향후 선고 공판은 5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