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이 기존 12%에서 20%로 조정된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로 상향 조정된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 요금할인이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달 납부하는 요금에서 할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중고단말기 혹은 24개월 이상 된 단말기(해외직구폰 포함) 가입자다. 약정기간은 1년이다.
이번 요금할인 상향으로 소비자들은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사이에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규 휴대폰을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두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 선택과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따져보면 된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 가능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통 3사는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됐지만 그간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제도에 대한 유통점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낮은 수수료 및 조기 해지 시 수수료 차감 정책으로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3월 가입절차 개선 등 이용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통3사별 대표번호 운영 등 전화·온라인을 통한 간편 가입 ▲이통사 홈페이지 내 12% 요금할인 배너 게시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 신고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요금할인 폭까지 20%로 조정하면서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