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배임혐의가 드러난 코스닥 상장기업 이트론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트론의 경영진인 김영준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금액은 33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9%에 달한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