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환경부


환경부 조사결과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구형모델 차량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고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조작장치를 탑재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판매정지‧리콜 명령을 내리고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유럽연합(EU)의 유로6, 유로5 환경기준에 따라 제작돼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의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량 불법 조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구형인 EA189 엔진을 탑재한 유로5 티구안 차량 1종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 프로그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엔진을 탑재한 차량 중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제타2.0 TDI, Q5 2.0 TDI 등 15종 12만5522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 모두에 리콜 명령을 내렸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판매정지 명령은 오는 29일 판매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유로5 차량에 대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 남은 유로5 폭스바겐 차량은 466대에 불과하고, 환경부의 판매정지 명령이 아니더라도 29일부터는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형 엔진인 EA288엔진을 탑재한 골프 제타 비틀 A3 등에 대해선 불법 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판매 중인 유로6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명령이 불가능하다.

폭스바겐 측은 "구형 엔진인 EA189엔진에 대해선 불법 조작 여부에 대해 이미 시인한 바 있고 환경부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EA288 엔진 탑재차량은 배출가스 조작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독일 폭스바겐은 유럽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갈 계획으로 한국도 이같은 일정에 따라 리콜이 이뤄진다면 내년 1월부터 리콜이 가능할 전망이다. 폭스바겐측은 "조사 결과가 나온만큼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유로6 차량에 대한 임의설정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조작여부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