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내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23일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한국 국민의 대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다뤄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2009년, 협정 내용이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6년동안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이날 헌제는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에 규정된 미수금과 위로금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로 사법적 헌법보장기관ㆍ최종심판기관ㆍ기본권보장기관ㆍ국가 최고기관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