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충북 청주시흥덕을)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서울 강서갑)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원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징계 기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기준에서 '부적격'에 해당해 두 의원의 4·13 총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4시간30분여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두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이처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징계방침을 밝혔다.
임 교수는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에게는 국민들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중징계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임 교수는 "규정에 의해 당원자격정지 받게 되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후보 부적격심사 기준에 해당해서 이번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징계는 최고위의 추인 절차는 필요 없고 이번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사자들이 (징계) 결정 일주일 이내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면 한달 내 재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노 의원은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갖다놓고 당시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