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압수수색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인허가 비리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구형받은 친동생 A씨(57) 사건에 이 시장이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시장의 동생은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모씨(68)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이교범 시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불법 기부행위를 숨기기 위해 제3자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