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민의당 원샷법'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으로 꼽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원샷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는 오늘 9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원샷법에 찬성 표결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의원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선 당론은 찬성 표결키로 정했다"고 말했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는 광주 방문 일정으로 인해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의원 17명 중 9명의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주 원내대표가 밝힌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원님들의 일정이 이미 잡혀있었을 것이고, 본회의가 갑자기 잡힌 터라 참석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샷법' '국민의당 원샷법'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후 첫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