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입건됐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입건된 건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21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경찰관 A경위(5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21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경찰관 A경위(5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18일 밤 10시40분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79%였다. A경위는 경찰에서 "상갓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마친 뒤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에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입건된 바 있어 경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광주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B경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이에 앞서 1월20일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C경위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측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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