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에 알고 지내는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A경위가 지난해 12월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 A경위는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시간에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두고 A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다.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jpg)
![[시대포럼] AI 대전환의 시대, AI 풀스택 대한민국의 도약 - 개회식](https://i.ytimg.com/vi/5l4NzjvAhlw/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