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무이자할부를 일시금으로 전환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해외 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 손익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한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의 시행은 6월1부터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의 시행은 6월1부터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무이자할부를 일시금으로 전환하거나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카드사에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지난 일수를 고려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해외 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도 앞으로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카드사별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전액 카드사가 부담한다.
이밖에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 환급절차가 새로 신설되며 카드이용의 정지·한도감액·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할 때 발생한 불편사항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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