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7일 정부와 여당은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은 정부와 여당이 교육세법에 따른 국세 교육세액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한다"며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유·초·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대란이 현실화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는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며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 누리과정 예산의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이 아니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조직 구조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교육세액 전액을 따로 떼어내 지원하는 것은 교육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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