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우선 위원들은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인 확인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취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시물과 관련 없는 제3자가 남의 게시물을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접근 배제를 요청해 게시물을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발생 된 다는 것.
가이드라인을 실제 수행할 주체인 포털 등 인터넷 검색 사업자들이 이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지 여부도 추가 수정·보완 사항에 추가 됐다.
특히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 동참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서 네이버·다음 등 국내 사업자들만 인력이나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위원들의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뒤 늦어도 6월 중에는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