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사진=뉴시스 DB
과거 본인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 기준안 마련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수정·보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당장 이달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위원회의 제동으로 시행이 지연됐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우선 위원들은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인 확인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취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시물과 관련 없는 제3자가 남의 게시물을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접근 배제를 요청해 게시물을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발생 된 다는 것.

가이드라인을 실제 수행할 주체인 포털 등 인터넷 검색 사업자들이 이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지 여부도 추가 수정·보완 사항에 추가 됐다.

특히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 동참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서 네이버·다음 등 국내 사업자들만 인력이나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위원들의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뒤 늦어도 6월 중에는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