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영업점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은행의 점포를 활용한 임대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임대면적 관련 은행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을 확대하고 점포 폐쇄 후 건물을 처분 전까지 임대할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은행의 부동산임대 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했던 조항이 삭제된다. 현재 사용 중인 업무용 부동산의 면적을 줄이면 그만큼 임대면적을 확대할 수 있고 증·개축을 통해 사용면적이 증가하면 임대를 추가로 내줄 수 있다.
점포 폐쇄 후에는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까지 늘려 그 기간 안에 임대를 활용할 수 있다. 점포를 폐쇄하면 1년 안에 건물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쓸 수 없었지만 3년 까지 100% 임대가 가능하다. 은행 점포는 지난 2013년 말 7599개에서 2014년말 7401개로 198개 줄었고 2015년에는 7278개로 123개 감소했다.
비업무용 부동산도 처분 전까지 3년 이내 임대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은행은 담보물 취득 시 1년 이내 건물을 처분해야 했지만 임대가능기간이 2년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점포운영이 가능해져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