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 /사진=뉴스1
검찰이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제20대 총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남 무안군 남악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신민당 대표 시절 같은 당의 당직자 등이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자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당선자가 앞서 신민당을 창당했을 때 당직자 등이 비례대표를 놓고 돈을 주고받은 일로 압수수색을 한 것 같다”며 “박 당선자가 신민당 대표였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된 만큼 (신민당 사안과 당선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3선 전남 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자는 신민당 창당을 준비하다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에서 공동대표를 지냈다. 박 당선자는 공동대표를 지내던 중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4·13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로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