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수곡면 사전투표 개표결과 177표 모두가 새누리당 득표로 나온 것에 대해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진주시 수곡면의 사전투표함 개표당시 투표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명석면의 비례대표투표지가 함께 분류됐다"며 "담당직원이 수곡·명석면의 투표수를 맞추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이미 섞인 새누리당 득표 투표지 200묶음에서 23매를 제외한 후 177표를 수곡면의 사전투표 결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명확한 원인파악을 위해 "이날(20일) 오후 수곡·명석면의 관내 사전투표지 봉인을 해제하고 재검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누구든지 개표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표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언제라도 개표 부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확한 원인파악을 위해 "이날(20일) 오후 수곡·명석면의 관내 사전투표지 봉인을 해제하고 재검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누구든지 개표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표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언제라도 개표 부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