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수호호 /사진=한진해운 제공
법원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회생 감독을 맡을 주심 판사와 재판장을 잠정 내정했다. 관할 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법인회생 신청을 가정한 것으로, 재판장은 김정만 파산수석부장이 맡는다. 주심 법관은 부장급 판사가 각각 지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팬오션 등 파산부에서 경영을 정상화한 사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해운사 자산을 합하면 10조원이 넘는 만큼 최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해운업계에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조건부자율협약으로 시간을 번 만큼 당장 법원에 오진 않겠지만, 용선료 협상이 실패하면 곧바로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는 만큼 법원의 발 빠른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용선료로 자산을 소모하며 시간을 끌다 회생에 들어온 해운사가 있었다"며 "이 경우 졸업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