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74)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오늘(28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노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 들였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심대로 면소로 확정했다.

노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 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자금 14억7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또한 노씨는 고향 후배 이씨(52)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지난 2007년 3월 S사 주식 9000주(13억5000만원 상당)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12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씨는 자신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며 "노씨가 횡령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였고 동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노씨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74).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