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과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점차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동차 제작사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과징금 요율이 낮으면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 대신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징금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 3만원, 2020년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지난해 140g/㎞이었던 배출기준을 올해 127g/㎞으로 조정한 데 이어 2020년에는 97g/㎞까지 낮출 계획이다.

과징금은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듬해 산정해 초과량 및 판매대수에 비례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