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할 경우 수당이 전부 환수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공동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수입 확대를 위해 대출자에게 고금리 신규대출을 유도할 경우 대출금 중도상환 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환수한다.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면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관행을 없앤다.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실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조항 운영 금지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당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 금지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