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고등학교.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뉴스1

경북 봉화고등학교가 거짓·과장 광고로 신입생을 모집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오늘(2일) 공정위는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 입학안내 자료에 서울대 등 특정 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던 광고내용과 다르게 등록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봉화고등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봉화고등학교는 2012년 11월~2016년 3월까지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안내 자료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국과학기술원(KAIST)·포항공대(POSTECH)에 입학할 경우 4년간 등록금을 100%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한양대·인하공대·경북대·부산대 상경계열 및 이공계열, 중국 관련 학과에 입학할 경우에는 50%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등록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추가 단서를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입생과 학부모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일부 고등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해, 거짓·과장 광고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기에 나오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