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얀센의 류머티즘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램시마 오리지널) 471 물질특허가 무효화됐다고 판결했다. 물질특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성분 물질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램시마의 시판 허가를 받아 오는 10월 3일부터 화이자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얀센이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10월로 예정된 미국시장 진출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유럽에서 쌓은 램시마의 신뢰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도 선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