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대대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2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지난해 회계감사를 받은 아파트 8319개단지 중 3000곳의 감사보고서를 표본추출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회계사회는 부실감사가 이뤄졌거나 회계사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사안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부실감사 혐의에 대해선 회계사들이 징계절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아파트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한 회계사가 수백개의 아파트 감사를 헐값에 수주해 부실감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회계사회는 또 아파트 회계감사와 관련 징계를 받은 회계사는 아파트 감사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회계사가 아파트 감사계약을 하려면 회계사회의 '감사인 등록 및 징계사실 확인서' 시스템을 통해 징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해 300가구 이상 대단지아파트에 대한 외부감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며 9009개단지가 감사 대상이 됐다. 이중 일부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반대해 외부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