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다. 사무장병원이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부정 수급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사무장병원을 통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타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해마다 부정수급액 규모가 늘어나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도별 건강·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3년 1393억원, 2014년 3290억원, 2015년 4142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의료인도 타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적발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없애고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