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 무죄. 오늘(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3인조(삼례 3인조)가 1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오늘(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씨(38)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장찬 재판장은 "재판관으로써 소회를 밝히자면 17여년 동안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심 청구인 최대열씨는 “오늘 무죄 판결로 무거운 짐을 내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두 아이를 비롯한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삼례 3인조 사건은 2014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진실을 추적한 바 있다. 1999년 2월6일 새벽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에 강도3명이 침입했다. 범인들은 방에서 자고 있던 젊은 부부와 할머니를 청테이프 등으로 결박한 후 금품을 갈취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경찰은 전과가 있는 소년범 3명을 긴급체포했고, 절도 전과가 있던 그들은 경찰조사에서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부산에서 또 다른 3인조가 등장했다. 마약사범으로 수감중이던 이들은 자신이 나라슈퍼 할머니를 살해했다며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후 최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최씨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 수사를 당한 사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당시 사건기록 등을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8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