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장려(우대)금리는 6%(만기 3년 저소득 기준)에서 3%로 내린다. 단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구조를 적용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좌당 가입 한도는 늘리고 장려(우대)금리 지급률은 줄이는 것이 골자다.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부정가입자(비적격자)에 대한 적발은 강화키로 했다. 매 분기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자체 검사를 하고 수시로 농·수협 중앙회가 재검사에 나선다. 점검결과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어가목독마련저축의 제도 개편안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개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금융위의 연구용역 발주과제에 이번 제도개편 방안을 발주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