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이나 홍채·정맥 등 고객이 금융거래 시 등록하는 바이오정보를 2개로 분활해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가 별도로 관리하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안'이 제정된다. 개인이 등록한 바이오정보의 안전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한국은행은 고객의 바이오정보를 2개로 분할해 거래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에 각각 보관하고 거래시 분할된 정보를 합쳐서 인증하는 방법을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지문을 인증한 후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이 지문분할 및 등록하고 분산관리센터가 보관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 및 분산관리센터는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정보 조각으로부터 고객의 온전한 바이오정보를 유추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 조각이 유출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바이오정보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 고객이 하나의 금융기관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경우 동일한 바이오인증기술을 이용하는 타 금융기관에서도 추가 등록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된다. 이밖에도 바이오정보 표준화를 통해 바이오인증 산업 등 핀테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의 확대 견인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제정된 표준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분산관리센터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며 "올해 안으로 분산관리센터를 활용할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분산관리센터를 시험운영한 후 내년부터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