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실손보험 가입자가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시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30%로 더 비싸질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보험료 차등 제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손해방지 촉진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실손보험 ‘끼워팔기’ 관행을 손본다.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사망 담보 등 다른 보장성 보험과 끼워 파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 비중은 3.1%에 그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도 자동차보험료와 마찬가지로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연납상품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다른 보장부분과 함께 판매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손보험 끼워팔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 판매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가입자의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현행 20%에서 30%로 조정할 계획이다. 자금부담비율이 높아지면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