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업은행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뒤를 이를 차기 기업은행장 인선에 청탁·내정설 등 각종 소문이 돌고 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에서는 거론 후보들에 대한 ‘인사 백지화’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은행장 선임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권 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7일 전에 신임 은행장을 제청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지분 51.8%를 보유한 국책은행으로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은행장을 임명한다.

기업은행 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규태 전 전무와 김도진 부행장, 금융감독당국 출신 외부인사 1명 등이다. 탄핵정국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또한 은행 내부에서도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과 권선주 현 행장에 이어 내부인사 승진을 기대하는 눈치다.

문제는 거론되고 있는 ‘내부인사 후보들’도 노조의 반대가 거센 상황. 해당 후보가 은행장에 선임될 경우 노조의 반발대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금융위가 김규태 전 기업은행 전무이사, 김도진 부행장과 관료 1명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배후에 현정부 실세와 친박계가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노조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노조는 “최근 금융위 고위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법에 따라 (행장 후보를) 제청했다”며 끝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노조의 거센 반발을 이유로 '노조가 원하는 후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임원들의 경우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후보군에 거론되지 않고 있는 부행장들은 상대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기업은행 노조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행장 후보들은 모두가 적합하지 않다”며 “검증이 중요하므로 인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의해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선임한다.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기업은행장 인사권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후임 행장 선임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박춘홍 전무이사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박 전무의 임기 내년 1월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