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가 오늘(20일)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개최된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국의 위안부'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됐다.

검찰은 "박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로 갔다고 자신의 책에 서술했다"며 "이같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매춘', '동지', '자발' 등 표현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출판한 도서에서 이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서 확정적 고의"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박 교수는 도서 전체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요된 상태로 성적 쾌락의 대상이 돼 성 노예와 다름없었고 자긍심을 갖고 (일본에) 협력한 바도 없다. 또 일본군은 위안부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을 박 교수는 책에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박 교수가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서술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박 교수를 비난한 것이 이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9)와 이옥선 할머니(90)는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박 교수가 망언으로 책을 냈다. 이런 나쁜 교수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는가"라며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서 대한민국이 옳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수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