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6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 공시·외부감사 등을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정기주주총회 6주 전(별도 재무제표 기준)에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각각 내야 한다.

금감원은 2015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115개 상장사와 190개 비상장사가 증선위에는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또 내년에는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공시 적정성 등을 중점 감리할 계획이다. 중점 감리대상은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