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전자상가에 진열돼 있는 휴대폰. /사진=뉴스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까지 유지된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받은 위약금 제도는 내년 10월 손보기로 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당초 정해진 내년 9월30일까지 유지된 후 자동 일몰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제외된다.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됨과 동시에 불법 영업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대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하반기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받은 이동통신 위약금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을 손볼 계획이다. 현재 20% 요금할인은 이용한 만큼 위약금을 내야 해서 이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을 더 많이 물어야 한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와 알뜰폰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