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쯤 안성시청 시장 접견실에 시너를 가지고 들어와 문을 잠근 뒤 바닥에 시너 약 1.5ℓ를 뿌리고 라이터를 든 채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방화 위협을 한 혐의다.
당시 접견실에는 A씨 외 공무원 및 민원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대응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의 설득 끝에 오후 3시50분쯤 대치를 마쳤고, 이후 시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경찰에 연행됐다.
A씨는 경기 안성시 대덕면에서 포장마차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시에서 포장마차를 철거할 예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시장을 만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