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1월28일)을 맞아 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4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백화점·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통신판매업체, 양곡판매상 등이며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선택한 후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전남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