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오늘(3일) 덴마크 법원에서 정유라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브리핑을 통해 "덴마크 올보르 법원이 법무부가 신청한 긴급인도구속결정을 받아 정씨의 구금 기간이 28일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현 상황에서는 정씨의 자진귀국,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 절차, 1월20일로 예정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른 덴마크 정부의 정씨 강제추방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예정이다"라며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이 이뤄진다면 정씨의 송환 시기를 예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만큼 자진 귀국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 인도에 앞서 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신병 확보' 수단이다.
다만 특검은 정씨가 이날 덴마크 현지에서 자진귀국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불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며 "(정씨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정씨가 입국하는 대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