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오늘(3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한 오만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 9분 만에 종료됐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통의 경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아직도 박 대통령은 자신이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했던 자신의 약속대로 특검과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업무가 중지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 세금과 국가 조직을 이용하는 돌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궤변과 돌출 행동을 하기보다는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헌법과 법질서를 따르고 실체적 진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더 이상 혐오스러운 모르쇠, 떠넘기기, 축소·은폐의 거짓과 위선을 중단하고 국가 자원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본인이 나서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국민과 역사 앞에 더 많은 죄를 짓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법 제52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