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시된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13일 공개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①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검색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팩스로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199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만 조회할 수 있다.
②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팩스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이를테면 아들이 따로 사는 모친의 내역을 전산 열람하려면 팩스로 보내야 한다.

③부양 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중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
동의신청 절차를 거치더라도 불입액이 명확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하려면=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신청·제출→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자료는 삭제 가능하다. 삭제 신청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
오는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이 안내돼 검색이 가능해진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 신청해야 한다.

⑦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달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따라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단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⑧연말정산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단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때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한다. 따라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받아야 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를 받을 수 있다.

⑨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