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암투병. /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숙 전 이대학장에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14일) 박영수 특검팀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경숙 전 학장이 최경희 전 총장(55)의 승인아래 정유라씨에 대한 이대 특혜를 주도했고, 류철균 교수(51·구속·필명 이인화)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이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유라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류철균(51·구속)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학장은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특혜 제공은 물론 정씨와의 관계 등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청문회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지난 9일 김 전 학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특검은 김경숙 전 학장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감안해 김 전 학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경숙 전 학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전 학장은 류 교수, 남궁 전 처장에 이어 '이대 비리 의혹'의 세 번째 구속자가 된다. 정씨 이대 특혜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최 전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