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박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변호인이 밝힌 대로 최씨에게 47건의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인정한다"며 "다만 법률적 개념과 별개로 일반인들 시각에서 공모라는 것은 둘이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고 한 말씀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하지만 건건이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좀 더 잘해보려고, 본인이 한마디라도 더 확인해보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저 역시 대통령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런데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라고 말을 흐리면서 "사실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측면이 있다. 고민을 했는데… 이걸로 말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1197회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895회의 통화를 하는 등 총 2092회의 연락을 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뒤 문자로 확인한 것도 237건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