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광산구 행정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최근 우레탄 트랙 철거비와 관련된 징계에 이어 설 연휴 휴업일 변경에 따른 특혜성 행정에 철퇴를 가하고 나선 것. 하지만 광산구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일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와 관련 광산구청의 행정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담당 과장과 팀장에 주의을 주는 내용을 광산구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0일 이마트 광산점, 롯데마트 첨단점, 홈플러스 하남점 등 대형마트 4곳과 롯데슈퍼 첨단점, 신가점 등 SSM 2곳 등 모두 6곳의 의무 휴업일을 22일에서 28일로 변경했다.


광산구 조례상 의무휴업일은 2번째, 4번째 일요일이다. 조례상 휴업일인 22일이 설 대목을 앞두고 영업일로 바뀐 셈.

이는 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광산구만 적용됐다. 자연스레 '대기업 편의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 감사위 감사 결과,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현행법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면회의만 하도록 돼 있으나 구는 지난 10일 서면심의로 휴업일 변경을 원안 가결했다. 의견 편중을 막고 출석 정족수를 확보하자는 취지였지만 감사위는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심의 당시 휴업일 변경 신청을 한 업체는 2곳이었지만 구는 4곳을 추가해 가결한 뒤 해당 업체들에 휴업일 변경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했다. 구는 지역 소상인들이 반발하고 대기업 특혜 의혹이 일자 고시 3일 뒤인 지난 16일 휴업일 변경을 뒤늦게 철회했다.

한편 시는 '재난관리기금 1200만여원을 기금 사용처가 아닌 관내 학교 2곳의 우레탄 트랙 철거에 사용했다'며 지난해 7월 공사 시행 당시 재난관리과장(5급), 예산 담당(6급)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광산구청과 민형배 구청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시 감사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 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