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9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 2.0%를 이차보전한다. 신청 접수는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이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관련상품을 출시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있는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계약을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입사 5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5년 이내만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내로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담보한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2년씩 3회 연장가능하다. 단 기한연장 시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한다. 이차보전 금리는 대출금의 연 2%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