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오는 24일부터 증여신탁에 대한 원금 할인율을 10%에서 3%로 낮춘다. 할인율이 3%가 되면 증여신탁 가입에 대한 증여세 절감 효과가 거의 없어지므로 고소득자들의 수요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증여신탁은 부모가 금융회사에 재산을 신탁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자식에게 원금과 수익을 일정기간 나눠서 지급하는 상품이다. 증여재산이 일정기간 동안 분활지급돼 재산을 탕진할 위험이 적고 절세효과가 있어 부자들의 증여수단으로 활용됐다.
증여신탁의 할인율 10%는 지난 1993년 확정됐고 정부는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다소 웃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높았던 신탁재산 할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증여신탁의 할인율 조정에 따라 일시 증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여신탁의 절세 효과를 대체할만한 상품이 없어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하는 전통적인 증여방법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여신탁은 2013년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했으나 절세혜택이 줄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자산가들은 특정 금융 상품을 통한 증여가 아니라 전체 자산을 고려한 증여 프로그램에 대해 은행이나 세무사들과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일시납 보험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을 계산할 때에도 순수보장성보험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