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신탁업법 제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탁업 발전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올해 신년 업무계획에서 신탁업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TF는 국내에서 신탁이 종합재산관리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금융사의 타업권 상품 판매 채널의 하나로만 국한된 현 상황을 지적했다. 현 자본시장법은 원본 손실이 있는 운용형 신탁 위주의 규율을 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총 신탁자산은 2003년 말 15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710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대부분이 퇴직연금이나 정기예금, 부동산담보신탁 등이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특정금전신탁(263조원)에서 정기예금형 상품이나 단기특정금전신탁(MMT)을 제외한 금액은 149조원이다. 재산신탁 344조원 중 금전채권과 부동산담보신탁 등 단순 보관업무를 제외한 금액은 71조8000억원에 그친다.


앞으로 TF팀은 월 1~2회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신탁업 개선에 필요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부처 협업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은행과), 자본시장국(자산운용과), 기재부 경제정책국(자금시장과), 재산소비세정책관(재산세제과),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가 참여한다. 이밖에 이화여대 한민 교수, 홍익대 이중기 교수, 서울대 노혁준 교수가 외부 전문가로 참가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TF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신탁 산업 전반을 성장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업권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