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10년 안에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을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설노조의 반대에 부딪쳤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이 시행될 경우 담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들이 실직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일 전국건설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범법행위와 관련없는 근로자들이 건설업 등록말소로 직장을 잃어야 하는 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반발했다.
박명호 전국건설기업노조 정책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 담합이 일어나는 과정은 낙찰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도에 기인하고 경영진의 정보 공유와 결정에 의해 이뤄진다"며 "담합이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지시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와 하청·장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누가 건설업에 종사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실직상태에 몰릴 우려가 있는 법에 반대하며 담합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