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사진은 이규철 특검보. /자료사진=뉴시스

특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검은 오늘(1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법에 어긋나니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과 불승인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다"라면서 "전례가 없지만 국가기관인 특검은 행정법상 항고 소송 원고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불승인 행위는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단서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는게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법원 결정이 난) 이후 저희가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다시 금지하거나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만약 각하하거나 기각될 경우 특검이 아무리 강구해도 방법이 없다"며 "현행법상 불승인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압수수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못 하는 이유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판단"이라며 "그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지 국가기관 간 대립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영장집행에 대해 적절한 중재와 조정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 이유도 그런 점도 고려해 제3의 기관에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궁지에 몰리게 된 청와대의 태도변화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