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의견 충돌로 파행했다. 오늘(14일) 국회 미방위가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여당 측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맞섰다.
국회 미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개의한지 1시간 30분만인 오후 3시30분 정회됐다. 당초 미방위는 이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건의 상정법안을 처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2017년도 업무보고 이후 공식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양희 미래부장관의 업무보고 이후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며 미방위는 사실상 마비됐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소위원회의 형태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신상진 위원장 동석하에 여야 간사가 만나 1월에 방송법 공청회를 열고 109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1월 20일에는 안전조정위 구성도 요구했지만 3주째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방송법을 두고 여야간 이견과 여러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야당에서 안건조정위로 무리하게 속도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조금 더 여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 박대출 의원 등이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