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의 제보로 67개 업체를 조사,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업체는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취소․환불규정을 법에 맞게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