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자매가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끔찍한 아동학대가 일어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45살 A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이들의 사촌 올케인 전 보육교사 28살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이자 전 어린이집 원장인 39살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1∼3살 아동 11명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40여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밟거나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들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징역형 이유를 밝혔다.
![[시대와의대화] "대통령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 다 실패"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①](https://i.ytimg.com/vi/50WYnbSsBE0/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